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가장크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조건 확인하세요!
해당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데, 기본공제 대상의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확인하세요!
기본 공제 외에도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추가 공제
한부모 공제 (100만 원 공제)
배우자가 없고 만 20세 이하인 부양자녀(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자
부녀자 공제 (50만 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1953년 12.31. 이전 출생)
📌 나이요건 자세히 보기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 중에 만 21세가 된 경우에는 기준 나이를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이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자세히 보기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