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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 분양권 가액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있다면
공제대상 확장 되었어요!
2024 공제 대상 확대 개정
1.주택과 주택 분양권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2.주택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차입분부터
3.차입금은 2021년 이후 상환기한 연장분부터



주택청약이 있으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집을 갖고 있지 않다면, 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를 연간 24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납입액의 40%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입시기 소유주택 수 요건
2010.1.1 이후 무주택
2008.1.1~
2009.12.31
①무주택 또는
②국민주택규모+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단,저축 가입 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06.1.1~
2007.12.31
①무주택 또는
②국민주택규모+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2005.12.31 이전 ①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출처 국세청
※청약저축은 2015.9.1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됨



전세대출만 갚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전세로 살고 있어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집을 전세대출로 빌려서 이자나 원리금(원금+이자)을 갚고 있다면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5억 이하 집을 샀다면
최대 공제한도 확인해보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또는 1주택)인 세대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산 사람만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주택담보대출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원

1800만원 공제는 대출을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 분할상환방식으로 받았을 때만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