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연금저축
가장 크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3분이면 알 수 있어요!
노후를 위해, 혹은 투자 자산의 개념으로 연금 상품에 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받고 계시겠죠? 지난 납입액까지 철저하게 반영하여 공제 받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크게 2가지 확인하세요!
연금 저축 계좌
•은행의 연금 저축 신탁
•증권사의 연금 저축 펀드
•생명손해 보험사의 연금 저축 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ISA) 만기 계좌를 연금 계좌로 전환한 경우
위 4가지 연금 상품에 납입한 금액은 모두 연말정산에서 연금 저축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 계좌
•개인형 퇴직 연금(IRP)에 납부한 금액
•중소기업 퇴직 연금 납입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 연금 납입액
•확정기여(DC)형 퇴직 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 납부한 금액
위 4가지 연금 상품에 납입한 금액은 모두 연말정산에서 퇴직 연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납입한 금액의
13~16%를 세금에서 빼줘요
소득기준 | 세액공제율(지방 소득세 포함) |
---|---|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그 외의 근로 소득도 있는 경우, 총 급여액 4,500만원 이하 | 16.5% |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그 외의 근로 소득도 있는 경우, 총 급여액 4,500만원 초과 | 13.2% |
세액 공제율은 한 해 동안 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
•총 급여 3,600만 원인 A씨, 지난 한 해 동안 연금으로 600만 원 납입했다면
→ 600만 원 X 16.5% = 99만 원 세액 공제
올해부터 최대148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종전까지 연금 저축은 400만원,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까지 합해서 700만 원의 납입금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연금에 넣었다면, 한도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2023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납입 한도가 200만 원 향상되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600만 원까지, 퇴직 연금까지 더해서는 총 9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