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상 자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자녀 두 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세 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귀속 연말정산부터 만 8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장려금 대상과
최대 지급액도 늘어났어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와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하는데요.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양육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확인!
연말정산 공제 항목
1) 부양 자녀 세액공제
• 자녀수 1명 → 연 15만원 세액공제
• 자녀수 2명 → 연 30만원 세액공제
• 자녀수 3명 이상 → 초과 1명 당 30만 원 지급
2)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공제)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 주는데요.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도 700만원이에요.
3) 자녀 교육비 공제
• 취학 전~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임신, 출산, 양육 관련
비과세 소득도 받을 수 있어요!
📌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을 전후로 해서 쓰는 출산 휴가나 아이를 낳고 쓰는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 아니에요. 출산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하고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랍니다. 단, 월 최대 200~300만 원 한도에서요.
📌2) 출산 및 양육 수당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회사로부터 출산 및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수당 중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이 한도가 10만 원 더 늘어난 20만 원으로 상향된답니다. 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봤는데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