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보험료 얼마 냈는지
확인하고 낸 만큼 돌려받으세요!
돌려 받을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보장성 보험을 세액공제 할 때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로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낸 보험료 금액 확인하시고 낸 만큼 꼭 받아가세요!.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로도 공제 가능해요!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받기 위해선 ‘나이’와 ‘소득’요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 배우자 : 나이에 대한 제한 없음
• 부모 등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자녀 등 직계비속 : 20세 이하.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많이 물어보는 질문 정리했어요!
📌 Q1.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Q2.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 한 경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 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