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연간 300만원 까지
교육비 환급금 돌려받으세요!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받고 환급금 받자!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이 들어가요.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구입비나 현장체험학습비 또한 공제내역에 들어가요.
지출한 교육비의
15%가 세금에서 빠져요!
교육비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즉,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연말정산 시 산출된 세액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씨가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를 총합해 지난 한 해 동안 3,000만 원을 썼다면? 그 15%인 450만 원이 세액 공제 금액이 됩니다.
교육비 환급금
공제 안되는 경우 확인해보세요!
•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