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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 환급금 받아가세요




1인 연간 300만원 까지
교육비 환급금 돌려받으세요!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받고 환급금 받자!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이 들어가요.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구입비나 현장체험학습비 또한 공제내역에 들어가요.




지출한 교육비의
15%가 세금에서 빠져요!
교육비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즉,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연말정산 시 산출된 세액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씨가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를 총합해 지난 한 해 동안 3,000만 원을 썼다면? 그 15%인 450만 원이 세액 공제 금액이 됩니다.




교육비 환급금
공제 안되는 경우 확인해보세요!

•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