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필수체크 3가지!
CHECK POINT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제외 대상에서 해외 결제,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등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이나 면세물품을 구입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이니 알아두세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 소득의 25% 초과해야 해요!
연 소득 4천만원 직장인의 신용+체크카드 결제액이 1500만원이라면?
▶4천만원의 25% = 1천만원 넘어야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소득공제 기준 ‘연 소득의 25%’인 1천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이 카드소득공제 대상이다.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구분 | 소득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지역화페,현금영수증 | 30% |
연 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를 쓰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혜택을 받고,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는 게 이득입니다.
카드별 소득공제는
300만원까지!
연 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를 쓰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혜택을 받고,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는 게 이득입니다.
📌 건강보험료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됐을 때
맞벌이부부라면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의 카드로 먼저 지출하는 게 기본 전략이다. 소득이 낮은만큼, 카드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카드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존재하는 법! 따라서,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의 공제한도인 300만원(연봉 7천만원 초과라면 25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지출을 몰아주는 게 나은 방법이다.
📌 맞벌이부부라면?
맞벌이부부라면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의 카드로 먼저 지출하는 게 기본 전략이다. 소득이 낮은만큼, 카드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카드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존재하는 법! 따라서,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의 공제한도인 300만원(연봉 7천만원 초과라면 25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지출을 몰아주는 게 나은 방법이다.
📌 가족카드 카드소득공제
가족카드는 누가 사용하든, 카드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가 받는다. 아내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했고, 남편이 가족카드로 쓴다면? 남편이 공제받지 않고, 카드 명의자인 ‘아내’가 카드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가족카드 명의자로 발급해서 쓰는 게 카드소득공제 받기 유리하다.